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를 위한 우선매수권 혜택 알아보기!

04월 26일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를 위한 우선매수권 혜택 알아보기!

최종 수정 날짜

2024.03.05

이벤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

발표일: 4월 27일

내용

1.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특례 지원

애플 제품 사전 예약

2. LH, SH 등이 해당 주택을 사서 세입자에게 싸게 임대

3.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를 위한 긴급 자금 및 복지지원

우선매수권

– 피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경매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세제혜택

– 낙찰 후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저금리 대출 지원

– 디딤돌 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 제공

우선매수권 양도

– 우선매수권을 다른 공공기관에 양도 가능

– 양도한 기관이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하여 피해 세입자에게 임대 혜택 제공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를 위한 우선매수권 혜택을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위한 우선매수권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최근에 전세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 중 하나인 ‘우선매수권’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매수권이란 무엇일까요?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에 올라갔을 때,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때, 다른 경매 참여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최고 낙찰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우선매수권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후,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부의 세제혜택이 있어요. 정부는 낙찰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데, 이를 ‘디딤돌 대출‘이라고 합니다. 연 이자율은 1.85∼2.70%이며 최대 4억원까지 대출 가능해요. 소득이 제한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대출은 연 이자율이 3.65∼3.95%이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애플 제품 사전 예약

더불어, 직접 주택을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LH 등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도 있답니다. LH가 해당 주택을 낙찰하여 세입자에게 임대하면, 세입자는 그대로 거주하면서 최대 20년간 임대료를 지불하며 생활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를 위한 우선매수권 혜택은 정말 소중하고 유용한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니, 꼭 이 혜택을 알아두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